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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낮추고, 주식 양도차익 손익통산 허용한다

금융위 '혁신 금융 추진 방향'에 담긴 자본시장 개편안

코스피·코스닥은 0.05%, 코넥스는 0.2% 거래세 인하

국내외 주식투자 양도차익에 대한 손익 통산도 허용

산업별 특성 고려한 상장요건 만들어 유망기업 상장 장려

혁신기업 성장 돕는 모험 자본 공급도 대폭 확대키로

정부가 증권거래 활성화를 위해 연내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을 0.05% 인하한다. 또 내년부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중 어느 한쪽에서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손익 통산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바이오·4차산업 분야 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가속하기 위해 업종별로 산업 특성에 맞는 별도의 상장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기획재정부·법무부와 공동으로 △자본시장 세제개편 △코스닥·코넥스 시장 활성화 △모험자본 공급 등의 내용을 담은 ‘혁신금융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증권거래 활성화를 위해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를 현행보다 0.0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식에 대한 세율은 0.3%에서 0.25%로, 비상장주식은 0.5%에서 0.45%로 각각 낮아진다. 벤처캐피탈(VC) 등 투자자금 회수 시장으로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코넥스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0.3%에서 0.1%로 더 큰 폭으로 내린다.

지난 1963년 도입된 증권거래세는 이후 폐지와 재도입을 거쳐 1996년부터 현행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상장주식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대(대상을 현재 15억에서 오는 2022년까지 3억으로 대폭 확대) 방침과 맞물려 이중과세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와 함께 국내 주식이나 해외 주식 중 어느 한쪽에서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내 및 해외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단위로 손익 통산을 허용하기로 했다. 손익통산 과세는 여러 금융투자 상품별로 발생한 손실과 이익을 합쳐서 계산한 뒤 세금을 물리는 방식이다. 그간 주식 투자로 손실을 봐도 증권거래세를 내야 하는 데 대한 투자자들의 불만이 이어져 왔다. 적용대상은 양도세 과세 대상자가 내년 1월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다. 정부는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간 발생하는 손익통산 허용 여부 △ 양도손실 이월공제 허용 여부 및 방안 등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바이오·4차산업 분야 기업들의 신규 상장을 장려하기 위해 코스닥 상장기준도 업종별로 세분화한다.

예를 들어 바이오 업종의 경우 상장심사의 잣대로 제품 경쟁력이나 동종업계 비교 재무상황을 들이대기보다 신약 개발 예상수익이나 미래 임상실험 성공 시 자금조달 가능성 등 업종 특성에 맞는 기준을 채택할 예정이다. 상장 핵심심사 지표도 재무제표 중심의 과거 실적이 아니라 신약·신제품 개발 시 매출 확장 가능성 등을 살펴보는 쪽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3년간 바이오·4차 산업 관련 기업 80곳을 코스닥에 신규상장시킨다는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차산업 등 기업에 대한 코스닥 상장 문턱이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있다”며 “상장 문턱을 미국 나스닥 수준으로 낮춰 잠재력 있는 기업들에 문호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무더기 관리종목 지정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바이오 기업의 경우, 평균 임상 소요기간(6~7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는 조건에 해당해도 관리종목 지정을 일정 기간 면제해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코스닥 상장 예정 법인의 회계감리 기간을 평균 9개월 수준에서 3개월로 단축해 감리 부담을 줄이고, 코넥스 기업의 코스닥 이전상장을 촉진하기 위해 신속 이전상장 제도의 대상을 코넥스 기업의 20% 수준인 30개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과감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성장지원펀드 등 신성장 분야에 투자하는 스케일업 펀드는 운영계획을 3년간 8조원에서 5년간 15조원으로 확대하고, 성장지원펀드의 동일기업 투자한도(20~25%)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증권사의 혁신·벤처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했다. 초대형 투자은행(IB)의 발행어음 조달 한도 산정 시 혁신·벤처기업 투자금액은 제외하고, 증권사의 혁신·벤처기업 투자 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등 건전성 규제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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