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이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와 벌인 대결에서 사실상 판정승했다. 주주총회를 앞두고 한진칼(180640)이 제기한 주주자격 문제와 관련해 법원이 한진칼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29일로 예정된 한진칼 주총에서는 KCGI가 제안한 내용이 주총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는다.
2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한진칼이 서울중앙지법의 ‘안건상정가처분인가결정’ 에 불복해 항고한 건과 관련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소수주주인 KCGI가 한진칼에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상장사 특례 요건에 따라 6개월 이전부터 0.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고 판단, 한진칼의 항고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번 한진칼의 항고건은 법무법인 광장이 대리했다.
앞서 한진칼은 KCGI가 설립한 그레이스홀딩스 등기 설립일이 2018년 8월 28일로 지분 보유 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는다며 KCGI는 상법 제542조의6(소수주주권)에 따라 주주제안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KCGI는 상법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관련 일반규정)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 주주제안이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8일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는 KCGI의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에 대해 KCGI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는 KCGI에 대해 주주제안 자격이 없다고 결정하며 한진칼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KCGI에 대해 주주자격 제안 자격이 없다고 판결하면서 한진칼은 주주총회에서 KCGI가 제안한 주주제안 7건을 주총 안건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KCGI가 재항고해 대법원 판결을 요청할수는 있지만 주총이 끝난 뒤면 사실상 논의의 실익이 없어진다”며 “KCGI와 한진칼의 대결은 내년 주총에나 가능해졌다”고 전망했다.
/강도원기자 theo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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