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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아현국사 화재보상금 하루 20만원, 최대 120만원 타결

지난해 11월 발생한 KT(030200)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 피해 상인들에 대한 보상금이 확정됐다. 하루 평균 20만원으로 최대 1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21일 KT와 소상공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화재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금은 피해 기간에 따라 하루 평균 20만원, 7일 이상은 최대 120만원이다. KT와 소상공인연합회, 상인 단체,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KT 화재 상생보상협의체는 22일 오전 9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합의문을 발표한다.

협의체는 또 아직 피해 접수를 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접수 기간을 22일부터 6주간(42일간)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15일까지 피해 사례를 접수한 결과 소상공인 대부분의 피해는 1~2일이었다. 5일 이상 피해를 신고한 사람은 전체의 17% 가량이다. 전체 피해 기간은 평균 3.7일로 집계됐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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