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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역없다" vs "망신주기" 김윤옥 여사 증인신청 놓고 檢-MB측 충돌





22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김윤옥 여사의 증인 신청을 두고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김 여사를 통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의 진위를 밝히려면 신문할 필요가 있다”며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해서는 성역이 따로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가족을 증언대에 앉혀놓고 언론을 통해 망신주기를 하려거나 부정적 여론을 불러일으키려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반박했다. 재판부는 추후 논의를 통해 김 여사의 증인 신청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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