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녹지국제병원 허가취소 청문...제주도, 예정대로 26일 진행

제주도는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의 법률대리인이 청문 절차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해 옴에 따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전 청문은 26일 진행된다. 녹지국제병원은 지난 2018년 12월 5일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건부 개설허가를 받았지만, 의료법에 따른 3개월의 준비기간 내에 개원하지 않고 제주도의 점검활동도 기피해 왔다.

도는 지난 11일 청문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 보장을 위해 외부 법률전문가를 ‘청문주재자’로 선정한데 이어 12일 녹지국제병원측에 ‘청문실시통지서’를 발송했다.



한편 도는 청문 공개 여부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와 투명한 행정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다만, 현행 행정절차법과 행정안전부의 행정절차제도 실무 지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제주도가 마음대로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임웅재선임기자 jael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