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8일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의 핵심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대상을 토지면적 1만㎡ 이상에서 5,000㎡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시는 면적 5,000㎡ 이상의 개발 가능한 중소규모 민간부지가 약 200곳 이상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협상에 2년 이상이 걸리는 대형 부지와 달리 중소규모 부지는 더 빠르게 도시계획변경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중소규모 민간 부지를 개발할 때 기부채납의 경우 도로나 공원 같은 기반시설이나 공공주택이나 생활기반시설 등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 위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을 원하는 민간사업자는 개발계획안을 수립해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에 신청하면 된다.
2009년 시작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사업자가 부지를 개발할 때 서울시와 사전 협의를 거쳐 사업성과 공공성을 갖춘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토지 용도지역 상향 등을 통해 고층 건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는 대신, 개발 이익 일부를 공공 기여로 확보하는 방식이다. 현대GBC가 들어서는 삼성동 옛 한전부지 등을 포함해 강동구 서울승합차고지, 마포구 홍대역사, 용산구 관광버스 터미널 등이 이 방식을 통해 협상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이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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