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2일 금융위원회에 케이뱅크의 주식 34%를 취득하기 위한 ‘한도초과보유승인 신청서’를 냈던 KT가 최근 금융위에 보완 서류를 추가로 제출했다. KT가 공정위로부터 입찰 담합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으로 최초 제출한 신청서에는 없던 내용으로 알려졌다. KT는 지하철 광고 아이티시스템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016년 7,0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번에 금융당국에 추가로 보고한 건은 이와 별개 사안이다.
문제는 공정위의 조사 건이 추가됨에 따라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당초 금융당국은 케이뱅크의 유상증자 주금납입일이 오는 4월25일인 만큼 이때까지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60일이다. 하지만 현행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르면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를 신청한 자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공정위·국세청·검찰청·금감원의 조사·검사가 진행 중이면 승인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중단 여부는 금융위가 소송,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따져 결정한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KT가 공정위로부터 받고 있는 조사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이 심사를 중단할 만큼 중대한지, KT가 은행 대주주로서의 자격이 충분한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있다”며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앞서 케이뱅크는 올 1월 5,92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의결했다. 현재 케이뱅크 지분 10%를 보유 중인 KT는 유상증자에 참여해 케이뱅크의 최대주주(34%) 지위에 오를 계획이었다. 현행 은행법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지분을 4%(의결권 없는 지분 10%)로 제한하고 있지만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KT와 같은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에 한해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금융혁신과 은행업 경쟁 촉진을 위해 인터넷은행을 집중 육성하고 있는 만큼 심사 중단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공정위의 KT 담합 의혹 관련 조사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가 사실상 끝났고 케이뱅크의 유상증자 일정도 예정돼 있는 만큼 심사 중단보다는 여러 담합 의혹이 대주주의 적격성을 훼손시킬 정도인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부터 이틀간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는다.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키움뱅크’ 컨소시엄과 ‘토스뱅크’ 컨소시엄 2곳이다. 이들은 27일 예비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신한금융·현대해상 등 기존 주주의 이탈로 좌초 위기에 처했던 토스뱅크는 국내외 벤처캐피털(VC)을 구원투수로 유치하면서 기사회생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67%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 토스를 금융주력자로 볼 수 있을지 당국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서민우·서은영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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