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7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ILO 핵심협약 비준은 자국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국가 주권적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노사관계를 협력적, 타협적으로 전환하고 선진화할 노동개혁 차원서 종합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에서 핵심협약 비준으로 단결권이 확대될 경우 노사간 힘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이 1단계 논의에서 낸 단결권 관련 권고안과 경총의 5가지 요구를 동등한 패키지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익위원들은 지난해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 △정부의 노조설립 심사권 축소 △특수형태종사자 노동권 보장 △공무원·교원 노조가입 확대 등을 담은 권고안을 낸 바 있다. 이어 사용자 측 공익위원들이 올 초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보완 △단협 유효기간 연장 등을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경제계 단체들은 협약의 비준으로 단결권이 확대되면 근로자가 아니라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체제로 바뀐다며 “기업과 무관한 이들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노사관계 패러다임이 흔들린다”고 주장했다. 노조 활동은 정치·사회적 쟁점으로 확대되고 더욱 경직되고 대립적 문화로 변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우려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이에 대해 헌법상 노동3권 보장을 위해 ILO 핵심협약을 그대로 비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경제계 단체 입장문에 대해 논평을 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무슨 시원찮은 잡지 별책부록 세권쯤으로 여겨, 떼어내 버려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듯 하다”고 말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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