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월 소득 468만원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 보험료가 오른다. 보험료 산정 기준이 바뀌기 때문인데, 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나중에 돌려받는 연금액은 더 많아진다.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할 때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월 468만원에서 월 486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30만원에서 월 31만원으로 올린다고 28일 말했다. 이번에 변경되는 기준소득월액은 2020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월 소득 468만원 이상 가입자 251만여명(전체 가입자의 11.4%)의 보험료가 최고 월 1만6,200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에 기반을 두고,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긴다. 예를 들어 월급 500만원을 버는 직장인 A씨의 경우 6월까지는 A씨에게 상한액 월 468만원을 적용한 월 42만1,200원(468만원×9%)의 보험료를 낸다. 하지만 7월부터는 상한액이 월 486만원으로 올라가면서 A씨는 보험료로 월 43만7,400원(486만원×9%)을 내게 된다. 즉 보험료를 월 1만6,200원(43만7,400원-42만1,200원)을 더 내게 되는 것이다. 물론 A씨는 회사에 다니는 직장 가입자이기에 보험료의 절반은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월 소득 468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360만원으로 유지해왔다. 이후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A값)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금씩 조정하고 있다. 물가상승으로 연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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