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렌텍의 외부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에서 “지난해에 인식된 유형자산의 폐기 손실과 손상차손, 수출매출과 관련된 환불부채 인식 등과 관련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상장폐지 대상이 된 코렌텍의 주권매매거래는 이날부터 정지됐다.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는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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