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27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렌텍에 ‘감사의견 비적정설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코렌텍은 28일 공시를 통해 감사보고서를 제출했지만, 감사보고서가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받으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거래 정지는 상장폐지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다 . /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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