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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생명유지술·승압제·수혈도 '연명의료' 포함

복지부 법 개정안 시행

배우자와 1촌이내 존비속으로

'연명' 중단결정 가족범위 완화

앞으로 연명의료에 포함되는 의료행위에 체외생명유지술과 수혈 등도 포함된다. 또 의식이 없는 환자가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면 기존에는 환자 가족 전원이 합의해야 했지만 배우자 또는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으로 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심폐소생술 시행,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4가지였던 연명의료 행위에 체외생명유지술 시행, 수혈, 승압제 투여가 포함된다.

연명의료를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배우자와 모든 직계혈족이 동의해야 했지만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해당 직계 존비속마저 없으면 2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연명의료를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말기 환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질환도 모든 질환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4가지 질환을 앓고 있을 때만 말기 환자로 구분했지만 앞으로 모든 말기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이용할 때 말기환자를 판단하는 절차도 소속 의사 1인이 서명하는 것으로 간소화된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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