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이 방송·통신 산업의 경쟁을 제한하는지를 심사한다.
공정위는 28일 SK브로드밴드가 티브로드 합병과 관련해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의적 사전 심사는 기업 결합 신고 기간 이전에 결합이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심사 받는 제도다. 임의적 사전 심사를 받아도 실제 결합이 이뤄졌을 때 정식신고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식신고 접수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다.
SK브로드밴드가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한 것은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인수 속도에 뒤쳐지지 않기 위한 선택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는 CJ헬로의 인수 계약을 지난달 14일 체결한 뒤 한 달 뒤인 지난 15일 공정위에 정식 신고서를 제출했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달 21일 티브로드 합병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지만 아직 정식 계약을 맺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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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는 또 사전 심사를 통해 공정위의 심사를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부족한 자료를 미리 보정해 공정위의 이해도를 넓히겠다는 의도다. SK텔레콤(017670) 관계자는 “본계약 전이지만 미리 사전 심사를 요청해 공정위가 요구하는 자료도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임의적 사전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자료보정이 필요할 경우 실제 심사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방송·통신 분야에 미칠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해 면밀하게 심사할 계획이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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