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열린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협약’에서 김민호(오른쪽 두번째) 주택금융공사 부사장이 경상남도, BNK경남은행, NH농협은행 경남본부 관계자들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 협약을 통해 주택임차보증금대출 보증료 인하 등 보증 조건을 완화하고 BNK경남은행, NH농협은행 경남본부와 관련 금융상품을 개발해 4월 중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공사 측은 설명했다. 은행은 최대 9,000만원 한도로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한다. 경상남도는 보증금 1억원 이하 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청년(만 19~34세)과 사회초년생(취업 후 5년 미만) 등 대상자를 선정해 은행과 공사에 추천하고 대출신청자들에게 대출금액(최대 3,000만원 한도)의 이자를 최대 3% 지원할 예정이다.
/사진제공=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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