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지원하는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이 4월부터 대구, 충남, 전북 등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행된다.
이로써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기존 서울·부산·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경남·제주 등을 포함해 12개 지자체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됐다. 충북 청주, 충남 당진, 전남 광양, 경남 양산 등 4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희망장려금 사업을 벌이기로 했으며 광역자치단체와 중복될 경우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사업은 사업시행 지자체에 있는 연 매출 3억 원 또는 2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1년간 매달 2만 원 또는 1만 원씩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자체에서 지원한 희망장려금과 가입자가 납부한 부금을 합산해 연복리로 적립하고 가입자 사업장의 폐업 등이 발생하면 공제금을 지급해 주고 있다.
한편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의 폐업 대비 퇴직금 조성을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됐다. 현재 140만 명 이상의 사업주가 가입한 소상공인 대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를 잡았다. 각 지자체는 영세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늘리기 위해 희망장려금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세종·강원·충북·전남 등 4개 지자체에서도 올해 중 희망장려금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안준연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기획실장은 “지자체 희망장려금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혜택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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