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알보젠코리아의 주식 분산미달 사유로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한다고 29일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알보젠코리아의 일반주주 소유주식수가 지난 2017년 말 지분율 10% 미만에 해당돼 관리종목으로 지정됐고 2018년 말에도 주식분산 미달 사유가 지속됐다”며 “코스피시장 상장규정 제48조에 해당돼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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