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다코 관계자는 “개선된 상장 규정으로 이번에 의견 거절을 받았다 해도 바로 상장폐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재감사를 통해 최대한 빨리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다코는 지난 3월 21일 감사의견 거절 사실을 공시했고, 같은 달 28일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다./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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