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올해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상장사가 33곳이나 됐다. 깐깐해진 외부감사 기준에 따라 1년 새 65%나 급증한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12월 결산 상장사들의 2018년 사업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33개사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2일 밝혔다. 유가증권시장은 5개사에 그쳤지만 코스닥 기업은 28개사로 지난해(18개)보다 크게 늘었다.
코스피 기업 중에서는 웅진에너지(103130)·신한(005450)·컨버즈(109070)·세화아이엠씨(145210) 등 4곳이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받았다. 알보젠코리아(002250)는 2년 연속 주식분산 요건이 미달됐다. 이들 기업은 이의신청서 제출 시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폐 여부를 결정하는데 현재까지 신한만 이의신청서를 냈다. 코스닥에서는 경남제약(053950) 등 28개 기업이 감사범위 제한,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으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한정’ 또는 ‘의견거절’ 등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상폐 사유가 발생했다.
상폐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통보일로부터 7일 내 이의신청하면 15일 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상폐되거나 개선기간이 부여된다. 자발적으로 2018년도에 대해 재감사를 거쳐 ‘적정’ 감사의견을 받으면 상폐 사유가 해제된다. 올해 의견거절·한정 등 비적정 감사의견으로 상폐 사유 발생 기업이 늘어난 것은 새 외부감사법의 영향이 크다. 관리종목 수도 크게 늘었다. 거래소는 동부제철(016380)·한진중공업(097230)·폴루스바이오팜(007630) 등 코스피 3개사와 코스닥 34개사를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했다. 회생절차가 종결된 STX중공업(071970) 등 코스피 5개사와 코스닥 11개사는 관리종목에서 해제됐다. 이에 따라 전체 관리종목 기업 수는 지난해 대비 코스피 2개사, 코스닥 23개사가 증가했다.
거래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을 받은 예스24(053280) 등 30개 종목은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신규 지정했다. 2년 연속 비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을 해소한 마제스타 등 7개 종목은 투자주의환기종목에서 해제해 투자주의환기종목은 총 23개가 늘었다.
/김광수기자 bright@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