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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종합검사서 소송중인 즉시연금 제외

종합검사 세부방안 확정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사태처럼 현재 소송 중인 사항은 종합검사에 나가더라도 준법성 검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회사들의 수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합검사 대상 수도 과거의 절반 수준인 20개 안팎으로 정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유인부합적 종합감사’ 세부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최종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과거 금융사의 ‘모든 것을 다 보는’ 저인망식 검사 방식과 지적사항 적발 위주의 방식을 지양하기로 했다. 금융사의 경영 상황 및 주요 리스크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부문’을 중점 점검해 금융사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로 했다. 특히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법원의 최종 판단이 필요한 사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준법성 검사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준법성 검사는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해 그 경중에 따라 기관 및 개인에게 제재 조치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다. 이에 따라 현재 즉시연금 지급을 놓고 소비자와 채무부존재 소송을 벌이고 있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즉시연금 부분과 관련해 검사가 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의 한 고위 관계자는 “현 규정 상에도 소송 중인 사안은 종합검사에 나가더라도 법규 위반을 전제로 검사하지 않고 있으며 제재심의위원회에도 소송 중인 사안은 안건으로 올릴 수 없다”며 “보험사에 종합검사가 나간다면 즉시연금 지급과 관련된 부문은 제외하고 내부통제나 불완전판매 여부 등 다른 사안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수검 부담도 대폭 줄였다. 금융사의 수검 부담과 검사 인력 등을 고려해 종합검사 대상 회사 수도 과거 50개에서 20개 안팎으로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 종합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금융사에 대해서는 수검 전후 6개월간 부문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법에 따라 한은과 공동검사 중 불가피한 사유로 특정시기에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와 민원·금융사고 검사, 지원의 지방점포검사, 해외점포 관련 검사 등은 수검 부담 완화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종합검사에서 문제가 없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중대한 지적사항이 없거나 점검 결과가 우수한 금융사에는 다음 종합검사 대상 선정 시 검사 결과를 반영해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이번 세부 방안에 업계의 의견을 대폭 반영해 총 61개 세부지표 가운데 30개 지표를 변경했다. 자유로운 의견수렴을 위해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직접 의견을 듣는 대신 금융협회를 통해 금융 회사명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했다. 민원 건수 및 민원증감률 산정 시 중복·반복 민원과 이첩 민원을 제외하는 등 기준을 명확화했고 업무보고서 수정 건수 결산 시 잠정치 수정이나 외부회계감사로 인한 수정 등도 삭제했다. 다만 객관적인 자료 산출이 불가능하거나 회사별로 유불리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의견은 반영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확정된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해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하고 검사 사전준비 등을 통해 종합검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종합검사를 실시하는 순서가 금융회사 평가의 미흡한 순서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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