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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채권 만기 90일로 단축...中企 자금 숨통 트인다

외상매출채권 만기 2021년까지

180일서 90일로 단계적 축소

채권 담보로 한 외담대 만기도 줄어

연간 납품대금 67조 조기상환, 이자경감 107억





중소기업이 납품 대금으로 받는 외상매출채권과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빌리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의 만기가 180일에서 절반으로 단축된다.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은 연간 67조원어치의 납품대금을 조기회수 할 수 있고 외담대 이자부담도 연간 107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과 은행권, 금융결제원은 납품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현재 180일인 외상매출채권 및 외담대의 만기를 오는 2021년 5월까지 단계적으로 90일까지 줄인다고 3일 밝혔다. 외상매출채권은 납품업체가 원청업체에게 물품을 제공하고 받은 일종의 전자어음이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은 외상매출채권을 받으면 은행에 가서 담보로 대출을 받고, 후일 외상매출채권 만기가 돌아오면 원청업체가 은행에 대출금을 대신 상환한다.

금감원은 지난 2016년 개정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5월부터 전자어음의 만기를 단계적으로 단축하고 있다. 2021년까지 3개월로 줄이는 게 목표다. 전자어음의 만기가 축소되면서 전자어음의 대체결제수단인 외상매출채권의 만기도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외상매출채권 발행액은 416조원이다.



현행 180일인 외상매출채권의 만기는 다음 달 30일부터 150일, 2020년 5월 30일부터 120일, 2021년 5월30일 이후로는 90일까지 줄어들게 된다. 금감원은 외상매출 채권 만기가 현행 180일에서 30~90일 줄어들면 연간 조기 회수되는 중소기업의 납품 대금이67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외상매출채권 만기가 줄면 중소기업이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빌리는 외담대의 대출기간도 자동적으로 줄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 90일 초과 외담대 규모는 약 2조원이다. 외담대 만기가 30~90일 준다고 가정하면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은 연간 최대 107억원 경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금융결제원 및 은행권의 내규 개정 등을 통해 외상매출채권과 외담대의 단계적 만기단축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이 만기 단축 일정을 숙지할 수 있도록 은행 영업창구에서 홍보활동도 적극 벌이겠다”고 말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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