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006260)그룹 계열사인 LS엠트론이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스카이레이크가 계약 파기를 놓고 200억원대 법정 다툼에 휘말리고 있다. 계약 파기 원인이 된 실적 악화를 놓고 양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최근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인해 투자자인 사모펀드와 분쟁은 늘어나는 추세다.
3일 투자은행(IB)에 따르면 LS엠트론은 스카이레이크를 상대로 부품사업부 지분 매각 계약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고, 최근 스카이레이크 측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뒤 수주 내로 1차 변론기일을 지정할 계획이다. LS그룹은 매각가격의 10%인 약 190억원을 손해배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스카이레이크는 2018년 3월 LS엠트론의 전자부품과 울트라케패서터(UC)사업부를 1,887억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스카이레이크는 7월 급격한 실적 악화를 이유로 LS엠트론에 인수 철회를 통보했다. 실제 LS엠트론 부품사업부 중 스카이레이크 매각 대상 부분 실적은 2016년 영업이익이 126억원이었으나 2017년에는 57억원 영업손실로 나타났고, 2018년에도 51억원의 영업손실을 유지했다. LS엠트론 부품사업부는 LG전자와 삼성전자, 중국기업인 ZTE·레노버 등에 휴대폰과 디스플레이용 커넥터와 안테나를 공급하고 있다. 그런데 주요 거래처인 삼성전자의 물량이 줄어들면서 함께 실적이 줄어들었다. 업계에서는 전방사업인 휴대폰과 디스플레이 분야의 성장이 둔화하면서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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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레이크 측은 예상보다 급격한 실적저하는 계약서에 명기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LS엠트론 측은 스카이레이크가 인수 결정 전 실사 과정에서 상황을 충분히 인지했고, LS엠트론 자체 경영 부실이 아닌 구조적으로 업황이 나빠진 결과를 인수 철회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문제는 계약서의 ‘중대한 사유’가 뭔지 정의하지 않은 데 있다. 통상 투자계약서에는 중대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에 해당하는지 자세하게 명기한다. 그러나 당시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LS엠트론 측은 제한된 경우에만 중대한 사유로 보자고 제의했고, 이를 스카이레이크 측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양 측은 중대한 사유가 뭔지 세부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LS엠트론은 천재지변 등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만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중대한 사유가 뭔지 규정하지 않은 점 이외에도 이번 계약은 허술한 점이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에는 인수 계약 후 단기간 급격한 실적 변동 시 양측이 정산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경우가 많다. 정산에 대비한 보험상품도 성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계약에는 그런 조항을 담지 않았다. 이에 대해 LS엠트론 측은 사후 정산 조항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LS엠트론은 전자부품과 UC사업부 매각 방침을 일단 철회하고 경쟁력을 키워 육성할 방침이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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