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신용카드 이용금액 청구를 최대 6개월간 유예받을 수 있다. 청구 유예 대상은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자유결제, 리볼빙 이용 금액 중 이달이나 다음달 결제 예정인 대금에 대해 적용된다.
또한 카드대출 상품 이용시 금리 할인도 지원한다. 산불 피해 고객이 오는 5월말까지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을 이용할 경우 대출 금리가 30% 할인된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