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관이 기존 국무조정실에서 복지부로 이관되고 위원장도 국무총리에서 복지부장관으로 변경된다.
복지부는 의료법, 약사법, 건강보험법, 생명윤리법 등 첨단의료복합단지 관련 법규를 담당하고 있어 앞으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대구와 오송 2곳이며 각각 87개와 132개 기업이 입주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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