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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공정위, 지주사 적용 제외 통보”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주회사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5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지난해 6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로 같은 해 11월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922만6,086주를 바이오젠 측에 양도했다”며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결산일 기준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 투자주식 장부가액이 당사 자산총액의 43%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기준은 자회사 주식 가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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