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로 5G 상용서비스를 시작한 우리나라에서 5G-LTE 관련 특허 출원이 최근 몇 년 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특허청에 따르면, 5G-LTE 연동 기술 관련 출원은 5G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화 작업이 시작된 시점인 2016년 24건이 출원된 이후 2017년 165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G 전국망 구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G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에서도 LTE를 이용하여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연동 기술이 5G 표준 논의 초기에 급부상한 상황이 반영된 결과이다.
이에 따라, 국내외 통신 서비스 사업자들이 LTE와 연동될 수 있는 5G 장비를 선호하면서 장비 제조사들도 2026년 기준 최대 1조 1,588억 달러로 예상되는 5G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5G-LTE 연동 기술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다만 2018년에는 출원 건수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해외에서 출원된 건 중 많은 건이 아직 국내단계로 진입하지 않았거나 출원 후 미공개건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2018년까지의 출원인별 동향을 살펴보면, 대기업이 75.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외국기업과 연구소 비율은 각각 12.3%, 9.4%이고, 중소기업의 비율은 2.9%에 불과하다. 5G 기술 특성상 중소기업이나 개인이 쉽게 출원하기 어렵지만, 국내 대기업들의 경우 국제 표준화 회의에서 논의된 5G-LTE 연동 기술을 적극적으로 권리화한 것으로 파악된다.
세부 기술별 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5G 기지국과 LTE 기지국에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이중 연결 기술(dual connectivity)이 178건이 출원됐고, 5G와 LTE가 동일한 주파수를 공유하기 위한 공존 기술(coexistence)은 98건이 출원됐다. 이중 연결 및 공존 기술은 기존 LTE 장비 및 주파수를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5G 초기 투자 부담이 줄어들고, 단말의 전송 속도도 증가하므로 5G의 확산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중 특허청 통신네트워크심사팀장은 “5G-LTE 연동 기술은 이동통신 사업자의 투자 부담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5G 가입자의 편의성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며, “5G와 LTE가 향후 수년간 공존할 수 밖에 없어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과 특허출원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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