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래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8일 “조양호 회장이 소유한 유가증권 가치는 약 3,454억원으로 추정되며 여기에 상속세율 50%를 적용하면 조 회장 일가가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는 1,727억원 수준”이라며 이 같이 전망했다. 조 회장 일가가 상속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은 주식담보대출, 배당이다. 주식담보대출은 조 회장 일가가 소유한 1,217억원 규모 한진칼, 한진 지분을 고려하면 절반 수준인 609억원 수준을 조달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렇다면 나머지 1,100억원은 결국 배당을 통해 마련해야 하는데 조 회장 일가가 한진칼, 한진의 2018년도 배당으로 지급 받은 금액은 약 12억원 수준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분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배당 증가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박 연구원은 “유가증권을 기초로 가정한 것이며 부동산이 포함되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조 회장 일가가 여론의 공격에 지쳐 상속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고 예상했다.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일가들이 주요 주주들과의 협상을 통해 임원직을 유지하면서 회사 경영권은 전문 경영인에게 넘기는 방안이 예상된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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