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은 8일 대전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특구재단과 ‘공공기술 기반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연구소기업과 첨단기술기업 등 공공기술 기반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두 기관이 협력하는 내용이다. 연구소기업은 공공기술의 직접 사업화를 위해 공공연구기관이 일정 지분을 출자해 특구 내 설립한 기업을 말하며 첨단기술기업 기술집약도가 높은 분야의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특구 내 입주기업을 뜻한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기술평가·술금융·기술거래 등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특구재단과 협력해 전국 5개 연구개발특구(대덕·광주·대구·부산·전북) 내 연구소기업과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구재단은 기술기반기업을 기보에 추천하고 기보는 추천기업에 대해 기술평가 및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공공기술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두 기관이 보유한 지원제도, 기술이전 인프라 등을 상호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연구소기업을 지정 받으려는 중소기업들은 기보를 통해 기술 가치를 평가받고 이후 사업화 과정에서도 자금지원과 기술보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연구개발특구 내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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