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별세에 따라 조 씨 일가 전체의 그룹 지배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8일 ‘한진그룹 조양호회장 별세 : 어떻게 바라볼 것 인가’라는 보고서를 내고 조 회장의 별세를 그룹 지분율 관점에서 분석했다.
송치호 이베스트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한진과 대한항공, 한국공항, 진에어는 한진칼의 영향을 받는 구조”라며 “(여기에)한진칼은 국민연금 공단 및 KCGI에 의해 지분 견제를 받고 있어 조양호 회장 별세에 따라 영향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송 애널리스트가 분석한 내용은 이렇다. 현재 한진그룹의 지주사격인 한진칼의 경우 조양호 회장 일가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28.95%다. 이 가운데 조양호 회장의 지분이 17.84%로 절대적 위치에 있다. 그러나 조 회장의 지분이 부인인 이명희 씨나 조원태, 조현아, 조현민 등 조씨 3남매 등에게 상속될 경우 이들은 상속세를 내게 된다. 송 애널리스트는 “상속세율 50%를 가정할 때 한진칼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20.3%가 돼 KCGI와 국민연금공단의 합산지분율 20.81%보다 적다”며 “상속세 관련 할증 및 실제 세금납부를 위한 현금 조달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과관계 없이, 단순 지분 기준으로도 최대주주위치를 위협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만 지분 구조 취약성이 존재했던 한진 및 한진칼의 지난 주총에서 사측 제안안건이 원만하게 통과됐던 점을 고려하면 잠재적인 우호 주주는 일정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일부에서는 아예 조 씨일가가 주요 주주와의 협의를 통해 회사를 외부 경영인에게 넘길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신한금융투자도 이날 관련 보고서를 내고 “여론으로부터의 공격에 지쳐 상속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다”며 “주요 주주들과 빅딜을 통해 일가들은 임원자리를 유지하면서 회사를 전문경영인에게 넘겨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한다”고 전망했다.
신한금투는 현재 조회장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가치를 약 3,454억원으로 파악해 상속세를 1,727억원 수준으로 분석했다.
/황정호기자 hjh01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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