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개성공단협회 “개성공단 제제면제 청원서 美 대사관에 전달”

8일 서울 광화문 미국대사관 옆 KT광화문 지사 앞에서 정기섭(가운데) 개성공단기업협회장과 회원사 대표들이 청원서를 읽고 있다. /사진제공=개성공단기업협회




개성공단기업협회가 개성공단에 대한 대북제재 예외 결정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하는 청원서를 주한 미국대사관에 전달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8일 서울 광화문 미국대사관 옆 KT 광화문 지사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은 200여개의 기업들과 5만5,000여명의 남·북한 근로자들의 생활 터전이었으나 개성공단 폐쇄로 20만명 이상의 남과 북 주민들의 생계가 위태롭다”며 “대통령님의 결단으로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제재 예외결정을 내려주시기를 청원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벼랑 끝에 몰려 있다고 호소했다. 정 회장은 “기업을 살리려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공단 폐쇄가 장기화하면서 경영난 가중으로 우리는 도산 대기자에 불과한 상황에 몰려있다”며 “일부 기업은 어음을 막지 못해 회생 절차에 들어가고 또 어떤 기업인은 홧병에 운명을 달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의 가치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정 회장은 “남북의 첨예한 대치 속에서도 12년 동안의 개성공단 가동은 북한의 개혁개방과 시장경제 활성화에 촉매 역할을 하였으며 남북 대결의 완충지대가 되어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했다”며 “현재의 교착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남북관계의 진전이 필요한 만큼 일괄적인 제재 완화가 아니라 남과 북의 내부 거래에 대한 제재예외가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남북 정상의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명시된 개성공단사업, 금강산관광사업, 철도도로연결사업 및 대북인도적 지원사업에 대한 제재예외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마중물이며 비핵화의 강력한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남북협력사업에 대해 대북제재를 면제해달라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호소와 관련해 제재를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지난 6일 보도했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