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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공유 '차차' 내달 다시 달린다

렌터카와 대리기사 활용 서비스

지난해 적용된 위법성 해소 판단

이동우 차차크리에이션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워크플랙스에서 열린 ‘차차’ 서비스 출시 설명회에서 사업 소개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해 국토부로부터 위법성 판단을 받아 서비스를 중단했던 승차공유서비스 ‘차차’가 다음 달부터 영업을 재개한다. 또 이번 신규 서비스는 장단기 렌터카와 대리운전 서비스를 결합해 렌터카의 유상운송을 금지하는 기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게 차차측의 설명이다.

이동우 차차크리에이션 대표는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워크플렉스에서 열린 ‘차차 서비스 출시 설명회’에서 “오는 15일부터 운전자를 모집하고, 다음 달부터 서비스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차차는 비용절감이라는 공유경제의 목적을 달성하는 국내 유일의 P2P(개인과 개인의 거래) 기반 모델”이라고 말했다.

차차크리에이션은 내달 ‘타다’와 비슷한 11인승 승합차 ‘차차밴’부터 서비스한다. 이후 6월에는 ‘차차밴풀’과 ‘차차베이직’을, 8월에는 ‘차차택시’를 차례로 선보인다. 또 초기 6개월 동안 1,000대의 차량과 100만 명의 회원을, 연내에 3,000대의 차량과 300만 명의 회원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이 대표 설명에 따르면 차차는 자가용처럼 이용하는 장기 렌터카를 활용해 승차공유경제를 완성하는 한국적 모델이다. 차차 앱과 계약을 맺은 운전자는 평소 자신이 빌린 장기 렌트 차량을 몰고 다닌다. 이후 운전자가 손님의 승차 호출을 수락하면 장기 렌터카는 자동 반납 처리되고, 반납된 장기 렌터카는 손님에게 단기 대여되고 운전자는 그 차의 대리기사가 되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차차크리에이션은 택시업계와의 상생을 위한 ‘착한 차차안’도 마련했다. 유상증자를 통해 택시업계에 자사의 지분을 취득할 기회를 주고,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다. 또, 전일제로 운영해 업계의 수익도 증가시킨다. 사업 초기에 계약한 운전자 1,000여 명에게는 주식을 부여하고 약 5% 정도의 저렴한 플랫폼 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에서 자가용의 유사운송행위는 불법이다. 이에 김성준 차차크리에이션 명예 대표는 “차차는 자가용이 아닌 장기렌터카를 활용한 사업 모델”이라며 “차차 서비스 모델에 대한 특허 등록을 마쳤고 위법성을 해소했다”고 강조했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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