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월 열린 3차 정례회의에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골드만삭스 자회사 골드만삭스인디아인베스트먼트(GSII)에 공매도 법규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7,200만원을 부과했다. GSII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에 주식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롯데칠성음료 21주와 JW중외제약 18주를 매도한 사실이 적발됐다.
GSII는 직원의 실수로 거래 시 투자정보를 잘못 입력한 것으로 고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GSII의 내부통제가 미비하다고 판단해 증선위에 과태료 4,800만원 부과를 건의했고 증선위는 심의과정에서 제재를 상향 조정했다.
증선위는 이 회의에서 외국 자산운용사인 OLZ AG, Kepler Cheuvreux S.A., 국내 금융투자회사 씨지에스씨아이엠비증권 등 3곳의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도 각 4,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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