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불법폐차중개업체에 대한 폐차중개알선 실증규제특례 지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협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폐차경매 플랫폼 업체인 A사는 지난 1월 ICT분야 규제 샌드박드 제도 시행과 동시에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를 지정 신청했다. 이에 과기부는 지난달 해당 업체에게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을 해줬다.
이 회사의 사업 모델은 이렇다. 폐차를 원하는 고객이 자신의 차량을 플랫폼에 올리면 전국의 폐차사업자가 이를 보고 차주에게 얼마를 줄 것인지를 경쟁 입찰한다. 그러면 차주가 최고가를 제시한 폐차업자에게 차를 넘겨 폐차를 의뢰하는 방식이다.
이런 사업모델은 지난 2015년 8월 신설된 자동차관리법 57조의2를 위반한다. 해당 조항은 폐차는 차주와 폐차업자 직거래로만 이뤄져야 하고 알선업자가 중간에 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2018년 4월과 11월, 2019년 3월 세 차례 걸쳐 이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협회 관계자는 “알선업자가 폐차를 한다고 차주를 속이고 중고차로 유통하거나 대포차 등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폐차업자만이 폐차를 수집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면서 “해당 업체는 법을 어기고 영업을 하다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기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사업 실증을 위해 아주 제한된 범위에서 2년 동안만 할 수 있게 했다”며 “기존 시장을 흔들고자 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과기부는 A업체에게 2년간 3만5,000대만 알선하도록 제한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연간 국내 폐차 대수가 88만대인데 이번 실증특례는 2년간 3만5,000대에 불과하다”면서 “투명한 폐차 정보를 얻고자 하는 국민의 수요가 있어 테스트 차원에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폐차 완료와 말소등록까지 차주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강제했고 특정 폐차 사업자가 플랫폼 내 30% 이상의 물량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했다”며 “폐차돼야 할 노후차가 중고차로 유통되는 등의 부작용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협회 측은 “이번 실증특례 지정은 국회가 개정한 법률을 행정부가 무력화하는 결정”이라면서 “향후 폐차시장 혼탁과 소비자의 피해는 명약관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강력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지정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폐차업무 중단, 관리사업등록증 반납, 집단 항의시위 등의 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양승생 협회장은 “국회에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미처 정착하기도 전에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과기부의 행정을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철회되는 날까지 전국적으로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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