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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 웅진에너지 회사채 10% 상환제의...기관투자자 일축

90%는 출자전환과 전환사채 발행 제안

웅진에너지(103130)가 일부 회사채 투자자에게 10% 상환과 3년 후 40% 이상 상환, 나머지 출자전환을 제안했다. 당장은 원금의 10분의1만 갚아주겠다는 것인데 채권단은 웅진(016880)의 제안을 일축했다.

1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웅진에너지는 8일 4회~7회 회사채에 투자한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를 상대로 채권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웅진에너지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관계자가 참여했으며 웅진에너지의 대주주인 ㈜웅진 측은 오지 않았다. 공식적인 채무조정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도 참석 대상에서 빠졌다.

웅진에너지는 1,135억원의 회사채 중 약 10%를 현금으로 갚는 계획을 냈다. 또 40~50%는 채권 투자자가 웅진에너지 주식으로 전환하고 발행하는 신규 전환사채(CB)는 3년 후 상환권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했다.

웅진에너지 회사채 중 4회·5회차 CB는 대부분 개인투자자로 약 603억원의 원리금이 남아 있고 6회차는 산업은행 등 기관투자가가 변동금리부외화사채(FRN) 382억원, 7회차는 자산운용사 등 민간 기관이 150억원을 받기로 돼 있다.



기관투자가 대부분은 웅진에너지의 조정안을 거부하고 대주주인 ㈜웅진이 회사채를 갚거나 최소한 지급보증을 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2011년부터 투자했다가 한 차례 채무조정을 겪은 기관투자가는 예전과 똑같다면서 3년 후 상환 가능성이 낮다고 반박했다. 산은 측도 ㈜웅진의 지원 여부에 따라 웅진에너지 지원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간담회는 결론 없이 1시간 만에 끝났다.

웅진에너지는 이날 한국거래소에 상장폐지 이의신청을 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면 웅진에너지 상장 주식과 채권은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상장폐지가 결정되고 이후 정리매매 절차를 밟은 후 상폐된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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