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넥스원(079550) 재무분석차트영역상세보기은 방위사업청에 대한 ‘국내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법원 3심 판결 결과 최종승소했다고 11일 공시했다. 방위사업청장은 지난 2017년 9월, LIG넥스원에 대해 ‘3개월간 국내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내렸고 LIG넥스원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진행했다. 1심 및 2심에서는 원고인 LIG넥스원이 승소했고, 이후 피고 방위사업청장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재판부는 최종 LIG넥스원의 승소를 확정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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