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기가(GiGA) 인터넷 ’상품의 일일 데이터 제공량을 150기가바이트(GB)로 제한한다. 10기가 인터넷 상품의 일 데이터 제공량은 상품별로 250~1,000GB다. 일 데이터 제공량을 초과하면 당일에 한해 100Mbps(초당 메가비트) 속도로 제공된다.
LG유플러스는 ‘U+기가 요금제’의 일 이용량을 100GB로 제한하며 U+TV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 120GB를 제공한다. 이용량을 초과하면 당일에 한해 광랜(100Mbps)과 동일한 속도로 제공한다.
SK브로드밴드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에 기가 인터넷 계열의 일 데이터 제공량을 150GB로, 기가 프리미엄X는 300GB~1TB(테라바이트·1TB=1,024GB)로 표시했다. 일 데이터 사용량을 초과할 경우 인터넷 속도가 최대 100Mbps로 제공된다고 공지했다.
초고속인터넷이 완전 무제한이 아닌 일정 용량 사용 후 속도 제한이 있는 ‘사실상 무제한’에 가깝지만 이런 내용이 소비자들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휴대폰처럼 일반 고객이 인터넷 사용량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앞서 KT와 LG유플러스는 5G 데이터 공정사용정책(FUP) 조항에 이틀 연속 각각 일 53GB와 50GB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데이터 이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가 최근 조항을 삭제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반적인 사용자들에게는 거의 의미가 없는 제한 조항으로 무제한 이용과 다름 없다”고 말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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