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부터 피해구제까지 전 과정에 걸친 기술보호 지원사업에 나선다.
중기부는 ‘2019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변호사, 변리사, 보안전문가 등 전문가가 기술보호에 대한 상담과 자문서비스를 시행한다. 중기부는 50개사를 선정해 기술유출방지시스템을 설치해준다. 이들 기업은 총 사업비의 최대 50%를 지원받는다.또 기업이 보유한 기술자료를 보관하는 기술자료 임치제도가 시행된다. 중소기업은 임치한 기술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중기부는 기술지킴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을 운영한다. 중소기업 기술침해에 대한 조사, 중소기업기술 분쟁에 대한 조정과 중재에도 나선다.
김영태 중기부 기술인재정책관은 “중소기업 기술보호는 대·중소기업간 상생과 공존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중소기업 기술탈취·유출을 선제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증책임전환 등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