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나생명보험은 자사의 ‘집에서집중간병특약(무해지환급형)’이 9개월 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라이나생명이 이 상품으로 재가급여 보장을 최초로 도입한 점을 높이 평가해 9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현재까지 최장 기간인 9개월의 사용기간을 인정 받은 것은 생보사 중 3번째다.
재가급여란 거동 불편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입원이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집에서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간호, 주야간 보호나 단기보호 등의 서비스를 받는 것을 뜻한다. ‘(무)집에서집중간병특약(무해지환급형)’은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인지지원등급 제외)에게 재가급여지원금을 매월 간병자금으로 지급한다. 보험가입금액 3,000만원을 기준으로 월 1회 한도, 재가급여 이용 1회당 30만원이 지급된다. 대부분 요양기간이 얼마나 길어질지 불확실한 점을 감안, 실제 요양기간 동안 보장이 이어지도록 해 장기요양보험 상품의 새로운 형태를 제시했다는 평가다.
나효철 라이나생명 이사는 “2017년 기준 장기요양 등급자의 67%가 입원없이 자택에서 요양한다는 점에 착안해 민간보험사의 역할을 고민하며 상품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유주희기자 ging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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