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마제스타(035480) 재무분석차트영역상세보기가 회사분할결정으로 영업 정지 사실을 공시하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고 16일 공시했다. 마제스타는 앞서 회계처리 위반 및 횡령혐의 발생, 배임혐의 발생 등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거래소는 “마제스타가 지난 15일 ‘회사 분할 결정’을 통해 주된 영업의 정지에 해당하는 사실을 공시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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