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KT가 신청한 케이뱅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승인 심사 절차를 중단하기로 의결했다. KT는 지난달 12일 금융위에 케이뱅크의 주식 34%를 취득하기 위한 ‘한도초과보유승인 신청서’를 낸 후 공정위로부터 입찰 담합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추가로 알렸다. 금융위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한 자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공정위·국세청·검찰청·금융감독원의 조사·검사가 진행 중이면 승인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승인 심사절차를 중단하고 공정위 조사 등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승인 처리기간(60일)에서 제외하기로 최종 결론 내렸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심사 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심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차례 유상증자 일정을 연기했던 케이뱅크는 금융당국이 심사 중단 결정을 내리자 대안 마련에 나섰다. 일단 오는 5월30일로 예정됐던 5,919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포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신 KT·우리은행·NH투자증권 등 기존 주주들을 상대로 전환주를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전체 주식의 25% 범위 안에서 의결권이 없는 전환주를 추가 발행할 수 있다. 케이뱅크 지분 10%를 보유 중인 KT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으로 보통주 지분을 34%까지 확대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전환주의 경우 KT를 포함한 기타 주주들이 발행 한도까지 여력이 남아 있다. 케이뱅크의 한 관계자는 “전체 주식의 25%까지 전환주 발행이 가능한 만큼 브리지 형태의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신규 투자자를 영입하는 등 새로운 자본 확충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새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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