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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오른 876만명 작년분 건보료 14만원 더낸다

297만명은 8만원씩 돌려받아

지난해 보수가 오른 직장인 876만명은 올해 건강보험료 정산금액으로 14만8,000원을 더 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보수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2018년도 정산 대상자 1,449만명의 총 정산금액은 2조1,178억원으로 전년보다 13.8% 증가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추가로 징수하는 보험료는 총 2조5,955억원이고 환급하는 보험료는 총 4,777억원이다.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14만6,000원이다. 보수가 늘어난 876만명(60.5%)은 가입자(직장인)와 사용자(사업장)가 각각 1인당 평균 14만8,000원을 내야 한다.

보수가 줄어든 297만명(20.5%)은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1인당 평균 8만원을 돌려받는다. 지난해 보수가 2017년과 동일한 276만명(19.0%)은 정산 보험료가 없다.



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를 전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한 뒤 이듬해 4월 지난해의 보수변동을 확정한 뒤 정산한다. 성과급이나 호봉승급 등으로 보수가 오른 직장인은 덜 낸 보험료를 추가로 내고,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은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는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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