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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형조명社에 소송 건 서울반도체

"LED 드라이버 등 특허침해"

서울반도체 사옥 전경./사진제공=서울반도체




국내 유기발광다이오드(LED) 전문업체 서울반도체(046890)가 미국 대형 조명회사를 상대로 소장을 냈다.

서울반도체는 미국 조명회사 사코(SATCO)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해 미국 플로리다주 남부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코가 판매하는 조명 제품이 서울반도체의 LED 드라이버 특허를 포함한 11개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이번 소송과 관련된 LED 드라이버 특허는 교체용 전구와 벽·천장에 장착하는 조명 제품에 쓰인다. 이 특허는 밝기 조절이 가능한 디머블(Dimmable) 드라이버 기술, 플리커 현상 없는 빛을 내기 위한 순차 구동 드라이버 기술 등에 적용된다. 그 중에서도 서울반도체의 아크리치 드라이버 기술은 전 세계 가정용 전구 시장에서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반도체의 LED 드라이버 관련 특허는 250여 개 수준이다.

남기범 서울반도체 영업본부 부사장은 “서울반도체는 지난해 1,200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는 등 해마다 매출의 약 10%를 투자하고 있다”며 “이미 LED 드라이버 관련 특허 소송에서 2차례 승소했음에도 조명회사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은 혁신 제품 개발을 위한 노력과 투자를 악용하는 불공정한 경쟁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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