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사망 사고로 가동을 멈췄던 한솔제지 장항공장이 20일 만에 조업을 재개했다.
25일 한솔제지에 따르면 충청남도 서천 장항공장 전 공정이 이날 재가동에 들어갔다. 한솔제지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으로부터 전면작업중지 해제 공문을 받아 가동을 재개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생산과 제품 공급이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솔제지 장항공장에서는 지난 3일 한솔그룹 계열사 한솔이엠이 직원 A 씨가 작업 중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전고용노동청 보령지청은 4일 한솔제지에 전면작업중지명령서를 보내고 조사에 착수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망 사고가 난 사업장에 대해 다시 안전해졌다고 판단될 때까지 조업을 멈추도록 하고 있다. 보령지청의 이번 작업중지 해제 조치는 충분한 조사와 안전 점검이 끝났다는 의미다.
한솔제지 측은 “턴테이블 보수작업 방식과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을 벌였다”며 “사고 재발 방지에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강조했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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