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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애플코리아, 핀펫 반도체 침해 갈등 해결...무역위 "양 당사자간 합의로 조사 종결"

카이스트 지적재산권 관리 자회사인 KIP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핀펫(FinFET) 반도체 특허권 침해 관련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가 양 당사자들의 합의로 종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87차 회의를 개최하고 핀펫 반도체 특허권 침해 조사건을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건은 KIP가 지난 2017년 12월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며 무역위에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카이스트의 핀펫 반도체 특허는 스마트폰·태블릿PC의 두뇌에 해당하는 응용 프로세서(AP)의 제조에 사용되는 기본 소자에 관한 기술이다. KIP는 애플코리아가 수입한 아이폰 시리즈와 아이패드 시리즈의 AP칩을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제조해 납품하는 과정에서 카이스트의 특허 기술이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애플코리아는 특허심판원에 카이스트 특허의 무효 심판을 청구하며 대응했고, TSMC도 카이스트를 상대로 한국과 대만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국제 분쟁으로 확대됐다.



그러던 중 KIP는 지난달 29일 당사자간의 합의를 이유로 무역위에 조사신청 철회서를 제출했다. 무역위는 “철회서에 구체적인 합의 조건이 기재되지는 않았지만 양 당사자간 충분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며 조사 종결을 결정했다. 또 이후 특허심판원과 민사법원에 계류 중인 관련 특허권 분쟁도 모두 취하될 예정이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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