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위원회는 보험권 약관대출을 전 금융권에 공유한다는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약관대출은 보험계약자가 약관에 따라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로 그동안 보험의 약관 대출은 대출 성격임에도 다른 은행권 등의 대출과 달리 금융권 전체에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다.
이 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되면 약관대출 정보도 DSR 산정 때 반영된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따지는 규제인 만큼 약관대출 정보도 포함돼야 한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 개정에 따라 대부업권의 대출잔액 합계와 원리금 상환액 정보도 다음 달 27일부터 전 금융권에 공유된다. 이와 함께 미수발생정보 관리기간도 구체화 된다. 기존에는 관리 기간을 ‘일정기간’으로 규정해 의미가 모호했지만 앞으로는 결제일의 다음 매매거래일로부터 매수대금 미납시에는 30일, 매도증권 미납 시에는 120일간 미수발생 투자자 정보를 금융권이 공유한다.
개정된 감독 규정은 예고 기간과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시행된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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