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도 법대로 해외이주자 신고를 하면 불이익을 받는 반면 신고를 미룰 경우 오히려 추가적인 연금 가입이 가능해 국민연금 혜택 규모를 더욱 늘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이 본인이 부담한 금액보다 최소 1.4배에서 3배의 이익을 얻는 것을 감안하면 해외이주법을 준수한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인 셈이다.
우선 해외이주자 신고를 마치게 되면 국외이주자로 국민연금 자격 상실 요건에 해당돼 정지된다. 또 원하면 해지해서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과 이자를 계산해 일시불로 인출이 가능하다. 물론 납입은 정지되지만 자격요건이 될 경우 연금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본인이 나중에 국민연금 신규나 추가가입을 원해도 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해외이주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국내거주자로 간주돼 가입 대상으로 분류된다. 본인이 해외이주한 후에도 국민연금 계속 가입을 원하면 임의 가입 형태로 가능한 것이다. 이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은 해외거주자가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 월 평균 소득인 100만원으로 소득 신고를 할 경우 소득 확인 절차 없이 매월 소득의 9%인 9만원을 받고 추가적인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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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국민연금이 가입 기간이 길수록 혜택도 큰 만큼 해외이주법이 정한 해외이주자 신고를 마친 재외동포만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지난 1월 발표한 국민연금 가입자 소득수준별 수익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자신의 소득 수준에 따라 20년간 보험료를 내고 만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경우 수익비가 최소 1.4배에서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보다 더욱 많은 연금 혜택을 볼 수 있어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해외이주법을 준수한 사람에게는 이 같은 혜택을 박탈하고 법을 어긴 사람만 혜택을 주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한 관계자는 “해외이주자 신고를 한 사람은 법적으로 국외이주자인 만큼 그동안의 납입 보험료와 이자를 합해 인출할 수 있지만 추가적인 납입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하지만 해외에 거주한다 해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국내거주자인 만큼 본인이 해외 소득을 신고하면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해외이주자 신고 여부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여부가 달라지지만 현재로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물론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해외로 이주한 사람은 해외이주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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