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개정안을 확정하고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MRI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두경부 MRI 검사에 따른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기존 50만∼72만원 대비 3분의 1 수준인 16만∼26만원으로 내려간다. 또 중증 질환자의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도 기존 6년에 4회에서 10년에 6회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중증 질환이 의심되더라도 MRI 검사에서 악성종양이나 혈관종 등을 진단받은 환자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나머지 질환은 환자가 검사비를 전액 부담해야 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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