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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저축은행·농협 주거래 계좌도 원하는대로 바꾼다

금융위, 국민체감형 금융거래서비스 확대방안

은행권 적용중인 '계좌이동서비스' 2금융권으로 확대

기존계좌 바꿔도 자동이체 내역도 함께 이동

연말부터 카드 납부 한눈에 조회, 변경 가능





올 하반기부터 저축은행과 농협·수협, 우체국 등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고객들도 시중은행처럼 주거래 계좌를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다. 카드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목록을 한 눈에 조회하고 필요시 해지·변경할 수 있는 ‘카드이동 서비스’도 연말부터 시행된다.

최종구(사진) 금융위원장은 2일 오전 경기도 분당 금융결제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 체감형 금융거래서비스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일반 국민의 금융 편의를 제고하고 금융회사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방안에 따르면 먼저 은행권에만 제공 중인 계좌이동 서비스를 올 하반기부터 저축은행·상호금융·우체국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한다. 계좌이동 서비스란 주거래 계좌를 다른 금융사로 옮길 때 기존 계좌에 연결된 자동 이체 내역까지 함께 이동해주는 서비스다. 그동안 2금융권은 자동이체 내역의 ‘조회·해지’만 가능했는데 7월부터는 ‘변경’도 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시중은행들처럼 고객이 원하는 대로 주거래 계좌를 옮기면 기존 계좌에 달려 있는 자동이체 내역도 한꺼번에 이동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2금융권의 금융계좌는 약 3,283만개, 자동이체 건수는 약 1억9,000만 건에 이른다.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 안으로 은행과 제2금융권 간 계좌 이동 서비스도 도입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에만 제공되던 서비스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됨에 따라 일반 국민들의 제2금융권에 대한 인식 및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기존고객 유지 및 신규고객 유치를 위한 혜택 제공 확대로 업권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할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카드 이동서비스도 연말부터 시행된다. 금융결제원이 구축한 자동이체 통합관리서비스인 ‘페이인포(Payinfo)’를 확대 개편해 고객들이 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일괄조회하고 필요에 따라 해지·변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산 개발과 관련해 카드사와 가맹점 부담을 감안해 서비스는 전업계 카드사 8곳과 통신사, 보험사, 아파트 관리 사무소 등 주요 가맹점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할 것”이라며 “연말까지 조회 서비스를 시행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해지·변경 서비스도 추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과 증권사에 숨어 있는 금융자산을 고객들이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서비스도 도입한다. 현재 2금융권 및 증권사에서는 50만원 이하 소액 금융자산과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비활동성 계좌에 대해 잔고 이전 및 해지서비스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은 하반기부터 제2금융권 및 증권사 22곳의 소액·비활동성 계좌에 대해서도 잔고이전 및 해지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1억 1,000만개 비활동성 계좌의 약 7조 5,000억원에 이르는 숨은 금융자산이 주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이번에 도입되는 계좌이동, 카드이동 서비스는 소비자 마음에 드는 카드와 계좌로의 ‘이사’를 편리하게 해주는 서비스”라면서 “앞으로도 금융위는 금융회사들과 함께 소비자 니즈에 맞는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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