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전자증권 도입 앞둔 예탁원...마지막 실물발행채권 만기 도래로 상환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4월 30일 통일규격증권용지로 발행된 마지막 채권이 만기도래로 상환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상환된 채권은 ‘제2종 국민주택채권’으로 지난 1999년 4월 30일 만기 20년물, 권면액 500만 원으로 발행됐다. 이후 1999년 5월부터 ‘등록발행’으로 전환돼 실물로는 더 발행되지 않았다. 이에 이번 채권 상환에 따라 예탁원이 보관하는 실물채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다.

예탁원은 마지막 실물 채권의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발행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협조를 받아 해당 채권을 기증받은 뒤 증권박물관에 증권 사료로 전시할 계획이다.

한편 예탁원은 오는 9월 16일부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증권 제도를 시행한다. 전자증권 제도는 주식과 채권 등 증권을 전자등록해 발행, 유통, 권리행사 등 모든 절차를 전자적으로 진행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적용되면 이미 등록 발행된 상장채권은 일괄적으로 전자증권으로 전환되며 전자등록에 의한 채권 발행만 가능해진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마지막 실물 / 사진제공=한국예탁결제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