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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스닥 공시 건전화 방안]'올빼미 공시' 꼼짝마

기업명단 공개 등 처벌 대폭강화

상장사 공시대리인 지정 허용도

정부가 명절 연휴 등 투자자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기간에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슬쩍 공시하는 이른바 ‘올빼미 공시’를 막기 위해 내년 5월부터 상습 올빼미 공시 기업 명단을 공개하고 올 추석부터 올빼미 공시 내용의 재공시를 의무화한다. 또 공시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상장 적격성 심사기준을 강화해 누적벌점이 1년에 15점만 돼도 코스닥에서 퇴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코스닥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내년 5월부터 상습 올빼미 공시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대상은 직전 1년간 2번 또는 직전 2년간 3번 이상 설·추석 등 3일 이상 연휴와 직전 매매일, 연말 폐장일에 악재 정보를 공시한 기업이다. 금융당국은 당장 오는 토요일 시작되는 연휴부터 모니터링을 진행해 명단공개 기준으로 삼을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추석 연휴부터 올빼미 공시로 투자자에게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경우 한국거래소가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를 재공시한다.

금융당국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습 공시의무 위반 기업에 대한 상장 적격성 심사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직전 2년간 누적 벌점 30점이었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요건이 직전 1년간 누적벌점 15점으로 강화된다. 또 악의적 이행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판매·공급계약 체결, 주식 관련 사채권 발행 등의 경우 공시 후 오랫동안 이행을 지연하거나 이미 공시된 내용을 번복하고 주요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제재하기로 했다.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공시 건전화를 지원하는 당근책도 내놨다. 금융위는 이날 코스닥 공시대리인제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승인했다. 오는 7일부터 상장 3년 이내의 신규 상장법인과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800여개사)에 해당하는 코스닥 상장사의 공시대리인 지정이 허용된다. 공시대리인제란 공시업무 경력자와 변호사, 회계사 등 공시업무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자를 공시대리인으로 지정해 공시와 관련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이전까지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한 명의 공시담당자가 회계·재무·IR 등 여러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공시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공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았다./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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