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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딜락코리아, 한국형 레몬법 적용 결정

캐딜락 REBORN CT6




캐딜락코리아가 자동차 교환 및 환불제도(이하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캐딜락코리아는 지난 2일 레몬법 수용 서면동의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으며 이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캐딜락은 2019년 4월 1일 이후 판매된 모든 캐딜락 모델에 ‘한국형 레몬법’을 소급 적용키로 했다. 한국형 레몬법은 차량 구입 후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새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캐딜락코리아가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국내에서 캐딜락이 판매하는 전 차종을 구입하는 고객은 한국형 레몬법이 반영된 계약서를 작성, 해당 조항에 의거하여 하자 발생 시 전액 환불 또는 신차 교환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김영식 캐딜락코리아 대표는 “캐딜락은 레몬법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내부 관계자 교육을 실시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세일즈부터 AS까지 모든 부분에서 고객들이 높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호기자 jun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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